굴비 제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03년 설립된 굴비 가공·제조 전문 기업의 회생 절차 강제인가 사례를 통해 전통 수산가공업의 재무구조 개선 과정을 살펴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기업 개요
1
기업규모
채무자회사는 2003년 7월 설립된 굴비 가공·제조 및 도소매업 법인으로, 회생신청 당시 기준으로 발행출자좌수는 35,000좌(출자금 3억 5천만 원)이고, 상시 종업원은 약 37명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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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영광군 법성포 지역의 굴비 산업은 원물을 선매입한 뒤 가공·건조 과정을 거쳐 유통채널로 판매하는 제조·유통형 구조를 갖습니다. 채무자회사 역시 이러한 산업 구조 속에서 원물 확보와 비축이 사업의 핵심 전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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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와 판매
채무자회사는 영광수협 중도매인 등록을 통해 참조기 원물을 수매절차로 매입하고, 이를 건조 등 공정으로 가공해 완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생산된 굴비는 홈쇼핑, 백화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유통·판매했습니다.
굴비 산업의 특성
01
원물 선매입
어획량이 많은 9~12월에 참조기 원물을 대량 매입하여 비축합니다.
02
가공·건조
전통 방식의 건조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가공합니다.
03
유통채널 판매
설·추석 명절에 집중된 매출을 홈쇼핑, 백화점 등을 통해 실현합니다.
굴비업은 명절 매출 집중과 계절별 원물 비축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선행 현금지출이 필수적이며, 이는 자금조달 구조의 건전성이 기업 생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자금조달 구조
채무자회사는 매출 확대를 목표로 비축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부족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연 20% 내외 고금리 사채로 조달했습니다.
매출이 발생해도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이 사채 이자·원금 상환에 우선 소진되는 구조가 고착되었고, 원물 매입을 확대해 매출이 늘어날수록 금융비용 부담이 더 커지는 역진적 수익구조가 나타났습니다.
1
고금리 부담
연 20% 내외 사채 이자가 영업현금 잠식
2
역진적 구조
매출 증가가 오히려 손실 확대로 이어짐
3
유동성 악화
정상적 채무 상환 불가능 상태 도래
외부 환경 악화
내부적 취약성 위에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겹치면서 유동성 위기는 단기간에 심화되었습니다.
1
원물가격 급등
원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어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2
거래 중단
2020년경 약 50억 원 규모 납품을 전제로 원물을 대량 매입·생산하였으나 거래가 중단되어 재고가 누적되었습니다.
3
풍어로 가격 하락
이후 재고 처분 과정에서 풍어로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확대되었습니다.
4
외부 이슈
코로나19 및 오염수 이슈로 수요가 추가로 둔화된 데다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관계회사 자금지원
비정상적 자금유출
관계회사 운영자금 부족 시 가공 매입을 계상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유출이 누적되면서 앞서 본 유동성 악화 요인들을 더욱 빠르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재무구조가 훼손되었습니다.
1
가공거래 계상
실제 거래 없이 매입 기록
2
대금 지급
관계회사에 자금 이전
3
회수 불가
정상 상거래로 회수 불가
신청원인 종합
채무자회사의 신청원인은 단순한 매출 부진이 아니라, 업종 구조적 특성과 부적절한 자금조달 방식, 그리고 비정상적 자금유출이 결합되면서 발생한 복합적 유동성 위기에 기인합니다.
1
1
업종 구조
명절 매출 집중·계절 비축 필요
2
2
자금조달 방식
고금리 사채 의존
3
3
비정상 자금유출
관계회사 지원 가공거래
4
4
외부 환경 악화
원물가격 급등·수요 둔화
자산과 부채 현황
자산총계 약 26.7억 원
개시결정일 기준 수정 후
부채총계 약 69.3억 원
개시결정일 기준 수정 후
부채초과 42.6억 원
자본잠식 상태
자산 구성 (약 26.7억원)
유동자산
: 약 9.9억원
비유동자산
: 약 16.8억원
부채 구성 (약 69.3억원)
회생담보권
: 약 15.7억원
회생채권
: 약 50.7억원
회생채권(조세 등)
: 약 0.8억원
공익채권
: 약 2.0억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약 5.7억원 높게 평가되어,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존속이 청산보다 이해관계인 전체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인가결정
강제인가는 표결 결과의 흠을 넘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입니다. 회생담보권자조의 의결이 특정 담보권자 1인의 부동의로 부결되었으나, 법원은 그 부동의 사유가 담보물 가액·처분 소요시간·회생계획상의 변제방법에 비추어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정 인가요건 충족
공정·형평, 평등, 청산가치보장 등 요건 만족
권리자 보호
반대 조의 권리자에게도 청산 시 몫 이상 보장
절차적 적법성
절차적·실체적 위법 없음
회생담보권 변제 계획
권리변경
회생담보권은
원금과 개시 전 이자 100%를 현금으로 전액 변제
합니다.
분할변제
담보부동산 담보권은
2026년까지 85%를 매각대금으로 변제
하고, 나머지
15%는 2027년 5%, 2028년 10%로 분할 변제
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
합니다.
전액변제
이는 청산가치보장을 넘어
전액 변제를 목표로 담보권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전
하는 구조입니다.
회생채권 변제 계획
1
권리변경
회생채권은
원금·개시 전 이자 65%를 출자전환
하고
35%를 현금변제
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
합니다.
2
분할상환
현금변제분(35%)은
2027~2034년
동안 연도별
2.5/2.5/10/12.5/12.5/20/20/20%
로 각 분할 변제합니다.
3
변제재원
회생개시로 상환유예·이자부담이 완화되면
영업현금흐름을 회생채권 변제재원으로 전환
하여 장기 분할 변제가 가능합니다.
조세채권 변제계획
전액현금변제
전액 현금변제하되, 제3차연도(2027년) 50%, 제4차연도(2028년) 50%로 분할 변제합니다.
징수·체납처분 유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1
기존 출자좌 병합
액면 10,000원 출자좌 4좌를 1좌로 병합하여 자본 감소
2
출자전환 신좌 발행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을 변제에 갈음하여 신규 발행
3
재병합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해 전체 출자좌 재병합
주식(출자좌)은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 주주의 책임을 전제로
자본감소를 우선 실시
하여 손실을 먼저 부담시키는 구조로 정합니다. 이는 채권자 권리변경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계획의
공정·형평을 확보해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로 기능합니다.